Q. 연봉협상 관련 사항 계약서 표기 후 연봉협상 미진행계약서에는"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우러마다 사업주와의 임금협상을 실시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미진행시 동결관련 조항은 없습니다.입사시에도 1년동안 지켜보고 조정하자고 하셨어요.다른 직원도 해당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근데 1년이 지나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여쭤보니우리회사는 통상적으로 2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진행한다며협상을 거부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혹은 그냥 동결된채로 다녀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