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관련 사항 계약서 표기 후 연봉협상 미진행

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우러마다 사업주와의 임금협상을 실시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미진행시 동결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입사시에도 1년동안 지켜보고 조정하자고 하셨어요.

다른 직원도 해당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여쭤보니

우리회사는 통상적으로 2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진행한다며

협상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은 그냥 동결된채로 다녀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봉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협상을 하면 연봉이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