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불만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입사 1년 이후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말, 23년 6월에 입사한 직원 연봉협상을 하려 했는데 인상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급여는 기존 급여로 지급되었고,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도 작성 할 때 퇴사하겠다고만 했지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고 그 이후 별 다른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