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매년 3월 연봉협상을 하는데 7월 현재까지 하고있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2개월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달란 말만 반복중입니다.

회사규칙을 찾아보니 연봉은 매년 1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계약금액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 본인급여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봉이 자동 연장된다는 글을 봤는데 전 계속해서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자동 연장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기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보아도 연봉을 무조건 인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며 연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