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 무단침입,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자취하던 원룸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등본상 거주지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짐도 정리 안했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가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침대, 미니냉장고, 옷장 등) 저는 계약을 하실 경우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고 가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그 이후에 집이 비워져있다는 걸 알고 그 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기 짐을 다 넣어놓고 기존에 제 집에 있던 냉장고도 가져가서는 저한테 문자로 자기 짐 들여놓았다고 사진을 보내셨어요 냉장고를 가져갔다는 말은 그때 안 했구요그때 이후로 저도 한 번씩 원룸에 갈 일이 있어 비밀번호를 바꿨고 계약이 체결되면 비밀번호를 알려줄 생각으로 집 주인 분께만 알려드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러 간 날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구요원래 내일이 계약날이었는데 그 분이 오늘 갑자기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 주인 분이 이미 저희 집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람한테 다 보내준 상태였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꺼름칙하고 이미 계약이 된 것 마냥 자기 짐 다 넣어놓고 자기 물건처럼 냉장고를 가져간게 이해가 안 돼서요근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고 가져간 냉장고는 돌려놓으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가져간거고 그래서 계약하기로 한 거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가계약금 2배인 50만원을 물어내라고까지 하고요 돈 물어내란 말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는 거 알고 가계약 기간에 자기 마음대로 짐 넣어놓은 거, 계약시 주기로 했던 물건을 다기 마음대로 가져가서 계약 파기하게 된 시점에 돌려주지 않겠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