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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고마운학자

일반적으로고마운학자

이런 경우에 무단침입,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취하던 원룸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등본상 거주지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짐도 정리 안했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가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침대, 미니냉장고, 옷장 등) 저는 계약을 하실 경우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했고 가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집이 비워져있다는 걸 알고 그 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기 짐을 다 넣어놓고 기존에 제 집에 있던 냉장고도 가져가서는 저한테 문자로 자기 짐 들여놓았다고 사진을 보내셨어요 냉장고를 가져갔다는 말은 그때 안 했구요

그때 이후로 저도 한 번씩 원룸에 갈 일이 있어 비밀번호를 바꿨고 계약이 체결되면 비밀번호를 알려줄 생각으로 집 주인 분께만 알려드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러 간 날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구요

원래 내일이 계약날이었는데 그 분이 오늘 갑자기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 주인 분이 이미 저희 집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람한테 다 보내준 상태였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꺼름칙하고 이미 계약이 된 것 마냥 자기 짐 다 넣어놓고 자기 물건처럼 냉장고를 가져간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고 가져간 냉장고는 돌려놓으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가져간거고 그래서 계약하기로 한 거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가계약금 2배인 50만원을 물어내라고까지 하고요 돈 물어내란 말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는 거 알고 가계약 기간에 자기 마음대로 짐 넣어놓은 거, 계약시 주기로 했던 물건을 다기 마음대로 가져가서 계약 파기하게 된 시점에 돌려주지 않겠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상태에서 출입한 경우, 그 이후 계약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려워보이고,

    계약 파기에 따른 냉장고 반환 역시 절도보다는 횡령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