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 옵션이라는데 다시 복구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새 원룸으로 이사를 온 세입자입니다. 방에 침대랑 책상이 원래 있는데요. 전 세입자가 직접 사서 쓰다가 이사갈 때 가져가기 힘드니 두고 간 물건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집주인 분은 책상이랑 침대가 옵션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원룸 특성상 집이 좁고 저는 책상이랑 침대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더 넓게 쓰고자 처분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옵션을 원상복구하라고 하시네요. 원래 집주인이 산 물건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다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