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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세무
9시간 전
Q.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지급명세서 신고 주체
안녕하세요부동신 계약시 매수자 취소로 매도자에게 기송금된 약정금 일부를 지급하게 됐는데요(8/4지급 8/10 계약파기)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수자(계약파기자, 지급자)가 신고하고종합소득세는 매도자(소득자)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부동산에선 둘다 매도자(소득자)가 하는거라 그러네요?양측 다 상대방주민번호는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