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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끈기있는시추
안녕하세요
부동신 계약시 매수자 취소로 매도자에게 기송금된 약정금 일부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8/4지급 8/10 계약파기)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수자(계약파기자, 지급자)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매도자(소득자)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선 둘다 매도자(소득자)가 하는거라 그러네요?
양측 다 상대방주민번호는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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