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지급명세서 신고 주체

안녕하세요

부동신 계약시 매수자 취소로 매도자에게 기송금된 약정금 일부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8/4지급 8/10 계약파기)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수자(계약파기자, 지급자)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매도자(소득자)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선 둘다 매도자(소득자)가 하는거라 그러네요?

양측 다 상대방주민번호는 필요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매수자가 위약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변경된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정금을 받은 본인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