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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아나콘다233
멋진아나콘다23321.12.14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부동산 매매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부동산 물건을 4억원에 매매키로하고

계약금조로 3천만원을 받았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파기 되었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 수수료 0.5% 2백만원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봁때 계약금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본 건 매도로 인해 새로운 물건으로 이사하여 대출이 발생하여 잔금 미이행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 손실, 아파트관리비 이중 지불에 따른 손실 등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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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에 기존에 약정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

    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상 실비 보상 규정이 있는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일응 약정한대로의 공인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일응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중개인의 귀책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중개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매매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