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기바로전

계약했고

십프로 계약금을 받았구요.(저는매도인)

잔금은 타지역서 짓고있는 건축물

완공후에 주노라 해서 잔금을

세달후 로 날 잡았었구요.

​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는 했으나

전출을 안한것을 늦게 알고

강제전출 접수했지만

그로인해 대출이 안나왔다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못한것입니다.

​

이런경우 임차인의

전출까지도 매도인의책임 인지?

대출을 못받아 잔금을

못치른 매수인 책임 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출여부 등 사정은 매도인측의 과실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수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