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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싶은미래
열고싶은미래22.10.20
부동산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등재 방법

매수인이 건축관련 일을 하는것 같은데 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중도금 기일 약속을 해놓고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 입니다.

문자로 기일을 정해 최고를 통보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대출이 막힌 부분 때문일 수도 있으나, 계약시 급전을 써서 매매대금의 3할을 지불 하긴 했으나, 급전 융통한 금액은 매매대금의 70%를 융통했어요.

저에게 융통금액의 4할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토지의 건축인허가 비용으로 우선 쓰겠다면서요.

그런데, 중도금 기일을 10여일 넘기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니 정말 미치겠군요.

잔금 기일도 오는 10월 31일 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잔금 또한 기약이 없을듯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한 제가 원망스럽지만, 제가 급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미 제 토지를 담보로 급전 융통한 금액으로 근저당설정과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고, 건축인허가는 아직도 미신청중으로 확인됩니다.

건축인허가 내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진금 기일까지 중도금및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채무 불이행 등재를 곧바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대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지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가능하며,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로 민사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잔금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