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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감각적인육개장

정말감각적인육개장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빌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도 한참 지난 상태고,

(계약서 잔금 날짜는 1월이라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연락도 못받는 상황이라서 알아보니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저에게 처음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보디 한참 떨어지는 가격의 담보대출+신용대출로 입주를 시키려는 매도자가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용대출을 안받는다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했고, 저 매도자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계약 사항에

1. 은행 융자 시 매수인의 신용문제로 상기금액 융자금 대출이 안 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2.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타의 일방은 최고(법적) 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며, 매도인이 위약 한때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액 반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한 빌라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고,

제 신용으로는 대출 문제가 없으나, 저 조항에 따르면 제 신용문제류 대출이 안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약에는

매수인은 융자 관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미발생을 야기시키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미발생 야기한적 없습니다.

계약이 감정가가 안나와서 못잡고 대출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 위에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해당 매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상황으로 대출이 불가한 것은 매도자 측 귀책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매수인의 귀책 즉 신용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경우에 조차 계약금 반환규정이 있는 상황으로, 매도인측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