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감각적인육개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매매 계약금 반환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한달 전에 빌라 매매 계약을 했고, 먼저 연락을 취할때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감정가가 안나와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 모자란 실입주금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업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법 지식이 없어서, 업계약서가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실입주금이 모자라 업계약서를 쓴다는 말을 들었을뿐 입니다.)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말도 하였으나, 다 승인이 되고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해지하려 하냐. 계약금 못돌려 준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원래 그 전에 알아봤던 매물을 계약 했을 때는 요구 하는 서류를 보내면 서류 보낸 다음날에 신용조회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조회 했다는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지금까지도 없습니다.)한달 동안 몇번이나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그때서야 "잘 되고 있다, 승인이 다 떨어졌다" 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정말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서 또 연락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길래, 12월 24일에 구청, 경찰서에 가서 민원을 넣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또 요구하는데, 보내주겠다고는 했으나, 저희는 이미 애초에 한달전에 서류를 보냈었는데 굳이 이걸 또 보내야하나 싶더라구요..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낸다해도 신탁 매물이라 이미 정해진 감정가가 잡혀있다는 얘기를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들은 상황이라, 요구한 서류를 보낼 의욕도 없습니다..계약 사항에1. 은행 융자 시 매수인의 신용문제로 상기금액 융자금 대출이 안 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2.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타의 일방은 최고(법적) 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며, 매도인이 위약 한때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액 반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제 신용으로는 대출 문제가 없으나, 저 조항에 따르면 제 신용문제류 대출이 안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특약에는매수인은 융자 관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미발생을 야기시키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미 처음 11월 18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요구 서류를 보냈으나 연락도 없었습니다..구청에 민원 경찰에서 신고하려던 중에 12월 24일 오후 1시에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와서 서류 보내달라고 하는데,만약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요구 서류를 안보내면 제가 고의적인 미발생을 야기 시킨건지, 그리고 변심, 협조하지 않은걸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빌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약속한 시간도 한참 지난 상태고,(계약서 잔금 날짜는 1월이라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대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연락도 못받는 상황이라서 알아보니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저에게 처음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보디 한참 떨어지는 가격의 담보대출+신용대출로 입주를 시키려는 매도자가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신용대출을 안받는다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했고, 저 매도자도 인지한 상태입니다.계약 사항에1. 은행 융자 시 매수인의 신용문제로 상기금액 융자금 대출이 안 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2.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타의 일방은 최고(법적) 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며, 매도인이 위약 한때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액 반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계약한 빌라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고,제 신용으로는 대출 문제가 없으나, 저 조항에 따르면 제 신용문제류 대출이 안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특약에는매수인은 융자 관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미발생을 야기시키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고의적인 미발생 야기한적 없습니다.계약이 감정가가 안나와서 못잡고 대출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 위에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매매 계약금 소액심판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이 1월 말에 전세 만기여서,11월 초에 신탁매물 빌라를 계약했습니다.지금 계약한 집을 처음 계약 시, 12월 말에 이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담보 대출로만 가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탁판매 대리인이 잔금일은 계약서상에 여유롭게 쓰는게 좋다고 하여 계약서 날짜에는 저희 전세 만기일자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감정가가 안나왔다며 신용대출도 같이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는게 어떠냐길래 거절했습니다.또 한달 기다려 지금까지 와서 연락해보니 감정가가 다 나왔다며 먼저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왠지 먼저 입주를 해서 살면,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 해야하니 저걸 노리고 말 한 거 같습니다.*제추측)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도 새로운 매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저희도 집을 빼 줘야하니 이사 날짜 1월 10일에 잡혀서 월세라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 해도 1월 말에는 처음에 계약한 실입주금으로 가능한 감정가가 나온다며, 기다리라하고 새로운 사무실에서 연락 갈테니 서류 넣어보라는 말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도 만기가 1월 말이고,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조건은 자서 날짜와 대출 진행을 하려면 1월 20일에서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써있는데, 돌려 주지 않아서 지금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거는. 밑에 두가지 입니다.저는 원하는 실입주금으로 대출 금액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돌려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 날짜에는 잔금일이 1월 31일로 되어있는거 가지고 시간 아직 남았는데 왜 자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냐는데, 꼭 저 1월 31일이 지나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소액심판, 지급명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진행 해보려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서 질문드립니다.빌라를 매매를 계약했습니다.저번달에 계약금 500만원 걸고 계약을 하고,2,3주 안으로 다 일 처리 되어 이사오게끔 해준다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도 연락없다가 법무사에게 연락해보니 감정가가 안나와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감정가가 안나오면 대출이 안나오는거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확답 준다고 하더니,연락을 또 안주길래 먼저 연락 해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감정가 3억이 나왔다길래, 감정평가서를 보여달라하니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은행에서 감정을 받았다는데 감정평가서가 없다는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계약금 돌려달라니 지금 500만원 넣은 계약금으로 기존에 계약한 빌라는 파기하고, 그 계약금 그대로 다른집으로 계약하라고 제안을 합니다.진짜 감정가가 나왔는데도 저러는건지, 감정가가 나왔다는데 감정평가서가 없어서 못보내준다는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말 감정평가서가 없어서 못보내주는걸까요?잔금일은 1월말로 계약되어 있습니다.조항에 대출미발생시 계약금 반환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대출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안적혀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매매 대출 계약금 질문이 있습니다.한달 전에 준신축이라 소개 받아서 중개보조원에게 소개받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600만원으로 계약금 걸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라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업계약서를 쓰고, 법무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계약서 쓴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서류들을 다 보냈습니다.계약서 쓰는 당시에 필요 서류 보내주면 보통 작업은 2주 정도 걸리고, 아무리 길어도 3주면 다 끝난다고 말 하길래 계약금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먼저 연락 하나 없고, 먼저 연락해보니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전세 만기가 1월 말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는 새로운 매입자가 인테리어로 인해 최대한 빨리 이사 부탁드린다며 연락을 하는 상황이구요..(그러나 전세 만기일 까지는 있어도 되니..)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진행 사항도 말 안해주고, 기다리라는 말만 해서 골치가 아픕니다..다른 중개보조원에게 물어보니 계약한 집은 준신축도 구옥이라고 하고, 2주면 결과 나오는걸 한달씩이나 질질 끌고 있는거보니 계약한 빌라가 감정가가 안나오는거 같아서 그런거 같다고, 연락을 안주고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 전화 해보니, 지금 거의 다 진행 됐다고 말만 하고, 진행상황은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계약금을 이미 넣은 상태라서 제 의사로 계약 파기 하겠다고 하면 계약금 날아가는것 때문에, 말도 못꺼내겠구요..이런경우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제 맘 같아서는 파기하고 싶은데, 파기하면 계약금은 못돌려 받겠죠..?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