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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감각적인육개장

정말감각적인육개장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서 질문드립니다.

빌라를 매매를 계약했습니다.

저번달에 계약금 500만원 걸고 계약을 하고,

2,3주 안으로 다 일 처리 되어 이사오게끔 해준다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도 연락없다가 법무사에게 연락해보니 감정가가 안나와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안나오면 대출이 안나오는거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확답 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또 안주길래 먼저 연락 해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감정가 3억이 나왔다길래, 감정평가서를 보여달라하니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은행에서 감정을 받았다는데 감정평가서가 없다는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계약금 돌려달라니 지금 500만원 넣은 계약금으로 기존에 계약한 빌라는 파기하고, 그 계약금 그대로 다른집으로 계약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진짜 감정가가 나왔는데도 저러는건지, 감정가가 나왔다는데 감정평가서가 없어서 못보내준다는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감정평가서가 없어서 못보내주는걸까요?

잔금일은 1월말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대출미발생시 계약금 반환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안적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대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평가서나 기타 어떤 은행의 확인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더니 말을 바꿔 다른 물건을 계약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실행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대출이 불가하다면 그 확인을 받아 계약파기 후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