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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추라기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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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문의..(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 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원룸에서 4월 말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전에 미리 얘기 해뒀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 쪽에서는 연락 준다는 말만 2달째이고 연락 한통 없습니다 제가 연락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구요 위약금을 물어도 좋으니,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좀 알려달라고 했지만 핑계만 대면서 또 연락 주겠다는 말만 반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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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후 받으실수 있으며 조기에 받으시고 싶으시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서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 돌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계약인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