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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15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에 계약기간은 지났고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 6월 초에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도7월 말 까지는 보증금 해주겠다 하였습니다.(문자와 카톡 전화는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음)

한달을 기다렸고 7월 중순 확인차 연락을 했지만 연락두절...

이후 연락을 받지않고 제 번호를 수신거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 연락이 안되고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본인수령 이후에도 연락은 없음.(다른지역으로 이사갔는지 주택관리인에게 받은주소와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배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할때 해놓았습니다.(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전입일자는 현재 세입자들중 제일 빠릅니다.)

질문 1. 제가 알고있는 집주소와는 다른곳으로 집주인이 이사를 간거같은데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누군가 소송을 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 돌려주고 은행대출 빠지고 나머지에서 세입자들이 나누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빠른사람과 소송인 중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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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거소지는 보증금반환 미이행에 기해 사실조회확인을 하여 초본발급시 가능합니다. 정당한권원이 있어야하므로 소장접수 후 인적사항란에 계약서상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넣고 현재 거소지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초본발급에 관한 권한을 줄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관계가 없다면 당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로하며, 만일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보증금을 회수하고 남은것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따라 배당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