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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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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후 한달뒤에 보증금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대리인 부동산을 통하여 23년8월1일부터 24년7월31일까지로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24년 5월초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남겼고, 6월말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일체 없고 전화를 해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전화를 받아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의 한달 뒤인 8월 30일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지만, 안 구해지더라도 8월 30일에는 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원룸을 임차해 놔서 7월 말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 방에 짐을 모두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짐을 모두 빼면 안되고 일부분 남겨놓고 보증금을 받고나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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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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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가시되, 돈받으실때까진 현관 비밀번호가 키를 인계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일단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라는 것으로 대항력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 요건을 깨지 않고 일부 거주할 수는 있는 짐은 남겨두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 계획이 있으므로 모든 짐을 빼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짐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여전히 해당 주거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8월 30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계약 만료일에 방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중요한 물건은 모두 옮기되, 가구나 소형 가전제품 등 일부 물건을 남겨두세요.

    열쇠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반납하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만약 8월 30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소안의 짐은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돈은 계약종료일에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담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8. 30.까지 돈을 주지 못했을때 어떻게 하겠다는 등 약속을 각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불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짐을 빼지 말라는 것은 선이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지연이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