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기간 만료후 한달뒤에 보증금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대리인 부동산을 통하여 23년8월1일부터 24년7월31일까지로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24년 5월초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남겼고, 6월말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일체 없고 전화를 해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전화를 받아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의 한달 뒤인 8월 30일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지만, 안 구해지더라도 8월 30일에는 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원룸을 임차해 놔서 7월 말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 방에 짐을 모두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짐을 모두 빼면 안되고 일부분 남겨놓고 보증금을 받고나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