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로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 당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은 어떠한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수인이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매도인이 제삼자와의 매매계약까지 해제되는 상황이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삼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이 몰수된 경우라면 그 몰수된 금액은 매수인의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라면 매수인이 이런 사정과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검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과 매수인의 귀책 여부를 기분으로 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제3자와 체결했던 이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수당했다면 우리 판례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매수인인에게 예견 가능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몰수된 계약금 상당액 등을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