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매도인이 제삼자와의 매매계약까지 해제되는 상황이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삼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이 몰수된 경우라면 그 몰수된 금액은 매수인의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라면 매수인이 이런 사정과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검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과 매수인의 귀책 여부를 기분으로 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