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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놀라운카페라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자가의 취소주장이 되는지부터 봐야합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매수자의 개인사정으로 취소주장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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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실행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매수인의 사정에 불가하므로
계약금의 몰수 등을 주장할 수 있어보이고 해당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