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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놀라운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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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계약취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자가의 취소주장이 되는지부터 봐야합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매수자의 개인사정으로 취소주장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실행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매수인의 사정에 불가하므로

    계약금의 몰수 등을 주장할 수 있어보이고 해당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