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만일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에 관하여 신뢰이익 손해인지 아니면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이전하는 것이 불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는데 이행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니라 신뢰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니 참고하세요.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그 권리를 실제로 취득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이전이 불능하게 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