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손해배상청구액?
안녕하세요
상대가 돈을 빌려갔을 때는
기한이 되면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데요
만약 기한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채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금전대차)에 의한 채권은 소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통합되는 것인지요
(즉 손해배상청구액에 기존 금전대차계약의 빌린 돈까지 포함됨)
아니면 기존 계약에 의한 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자 청구권, 위자료, 기타 사업상의 손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