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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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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손해배상청구액?

안녕하세요

상대가 돈을 빌려갔을 때는

기한이 되면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데요

만약 기한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채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금전대차)에 의한 채권은 소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통합되는 것인지요

(즉 손해배상청구액에 기존 금전대차계약의 빌린 돈까지 포함됨)

아니면 기존 계약에 의한 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자 청구권, 위자료, 기타 사업상의 손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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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기존의 금전채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즉, 기존 금전채권(원금+이자)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깁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 계약서상 연체이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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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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