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고 남은 후에 그 환가대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고도 잔여 환가대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후 잔여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보유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채권 만족 이후의 잔여금에 대해 담보권자는 보관자 지위에 놓입니다. 이때 반환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개인 용도로 전용하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의 불법 영득으로 평가됩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 처분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배임 문제도 병존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권 실행 경위, 처분 대금 내역, 채권액과 잔여금 규모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환 거절이 지속되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고의와 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정황 수집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담보권 실행 자체의 적법성과 별도로 정산 의무 위반은 독립된 책임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