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부동산 양도담보물을 변제기 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그 양도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도담보에서 변제기 경과 후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정산 의무를 전제로 허용될 수 있으나, 채권 만족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잔여가액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가치를 잠식하면 채무자 이익 침해가 중대합니다.법리 검토
양도담보는 실질상 담보에 불과하여 채권 만족 이후의 잔여 이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변제기 후 처분 권한은 인정되더라도 정산 의무가 본질이며, 잔여가액을 보관·반환할 지위가 성립합니다. 이 지위에서 잔여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보관자 지위 위반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분 경위, 처분대금, 채권액, 잔여 산정표를 확보해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훼손된 정황이 있다면 고의와 영득 의사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병행 검토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안에 따라 횡령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 권한 남용이 인정되면 배임도 병존 검토됩니다. 초기부터 서면 요구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