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는가요?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양도받은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그 후(확정판결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물권(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소유권이전) 하였다면,
기존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이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기존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아도 기존에 받은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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