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도담보 목적물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담보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평가되며 형사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담보는 실질적으로 담보권 설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채무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 지위에 머뭅니다.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구조에서는 채권자의 처분권은 제한되며, 담보 목적을 일탈한 처분은 신임관계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배임죄 요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성,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처분 제한 합의, 담보 목적을 벗어난 매각 사실을 중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처분권을 부여받았다는 명시적 약정이나 변제기 도래 후 실행행위였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담보권 남용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안별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