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경우에 대물변제예약을 체결된 것이 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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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타인사무처리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배임의 성립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