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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선이행의무이고 채무자가 변제를 모두 마친 후에 채무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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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 변제의 의무를 선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전부 변제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질상 동시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