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이행청구한 경우 중복제소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를 하고 나아가서 채무인수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후에 제기한 경우에 중복소제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