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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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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같은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중복 재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 채권자가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 효과가 상대방이 인수익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