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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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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상한은 이행이익의 범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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