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취소시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해서 질문 4가지 드립니다.
<계약 내용 요약>
계약금 총액: 5,000만원
지급 방식: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
1차: 1,000만원 (입금 완료)
2차: 4,000만원 (한 달 후 입금 예정, 계약서에 명시됨)
중도금 잔금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음.
현재 상황: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함
<질문>
1. 매수자가 계약 취소할 경우, 입금한 1천만원만 포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써있는 총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하는 거라서 4천만원을 더 줘야 하나요?
2. 이런 경우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취소계약서나 계약해제확인서, 영수증 같은 서류를 따로 써야 하나요?
→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작성해주나요?
4. 3번 질문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양식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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