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 휴직자는 임금 대지급금 제외?5년정도 근무했고, 체불임금이 1년치정도 됩니다출산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 5개월쯤 되었는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노동청 진정서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보장가능한 부분이 급여3개월, 퇴직금3년치인데 육아휴직기간은 직전 3개월 급여를 받은게 없기때문에 지급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인정이 안된다고 해요. 이부분이 저는 납득이 되지않는데, 조사관이 안된다고 하면 끝인건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민사로 진행할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파산하는과정에서 뭐 돈이나올 구멍은 없어보입니다.. 육휴기간도 재직기간인데 직전급여가 없어서 제외된다는 부분이 기가막힙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