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 휴직자는 임금 대지급금 제외?

5년정도 근무했고, 체불임금이 1년치정도 됩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 5개월쯤 되었는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보장가능한 부분이 급여3개월, 퇴직금3년치인데 육아휴직기간은 직전 3개월 급여를 받은게 없기때문에 지급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인정이 안된다고 해요. 이부분이 저는 납득이 되지않는데, 조사관이 안된다고 하면 끝인건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민사로 진행할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파산하는과정에서 뭐 돈이나올 구멍은 없어보입니다.. 육휴기간도 재직기간인데 직전급여가 없어서 제외된다는 부분이 기가막힙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대지급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이 종결된 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어주신대로 민사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료 소송 지원(민사절차)을 제공합니다.(평일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