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급여 미지급 받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중입니다. 미급여 받을수 있게 신고 가능할까요?
20.11월분 ~21.1월분 급여를 못받은 상태에서 2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하고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미지급 급여를 회사에서 대표가 지급해줄 여력도 없고 줄생각도 없어보입니다.
1. 현재 2020.2.2~2021.1 육아휴직 중입니다.
2.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지급 급여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 파산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오나, 재직자 소액체당금 신청은 현재는 불가하오나 추후 의결되어 적용일이 공포될 예정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급해줄 여력이 없다고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2.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 중에도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만일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됩니다. -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유지하면서 퇴직하지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 육아휴직이 끝난뒤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 육아휴직하면서(재직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