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월급을 몇개월째 안줍니다.

작년부터 해서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가 1월부터 조금씩 넣어주더니 또 중단되어서 660만 원과 현재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아야 해서 발목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월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안될 거 같아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후 회사 결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받을 건데 그럼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론 정말 받을 수 없을 거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지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불승인 등의 issue가 겹칠 수 있으니 승인 직후 진정 제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오래되며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자료를 잘 챙겨서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로 진정한다고 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기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은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민원 신청’ → ‘진정서’ 서식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