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벼룩의 간을 빼먹어요,,,
오버타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 미지급하고 저저번달 월급 2주치 못받고
저번달 월급 말일 기준 일주일때 못받고 있고 공휴일에 일시키고 받은 연차 4개 못썼는데 새해 5일전에 연차소진하라고 말해놓고 못썼더니 연차수당도 없다고 하시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는 문자 등 안내 사항 등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자료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 놓고 판단하자면 지금 상황은 임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로게약서, 급여명세 또는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이체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
본인 신분증 사본
물론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하며, 오히려 명세서 비교부 시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 스케줄표, 오버타임 근무한 출퇴근 기록, 업무상 자료를 주고 받은 메일, 메일 접속 IP등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등 지시 내역 등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