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할때 지급지연이자 청구하나요?
지난달 퇴사하면서 급여랑 퇴직급,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 해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센터에 진정서 제출했고
지난달 급여와 퇴직금 입금됐는데 연차수당은 2개니 3개니 하다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11일치 지급이 안했습니다.
연차수당에 지급지연이자포함 청구할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몇% 청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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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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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지급 지연이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에는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제외하고 원래 수당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