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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명확한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의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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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