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명확한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의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