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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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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연차수당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전 직원 공지 및 미지급분 지급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몇 달 간 모른 척 담당노무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급여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차 미지급분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도 그만인 액수지만 알면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회사에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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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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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을 시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 어떠한 방식에서 잘못 산정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신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연차수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