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10월31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측에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미지급 사유로 11월에도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측 말대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올해 10월31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측에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미지급 사유로 11월에도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측 말대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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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신규입사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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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 날짜가 초일(1일)에 해당하고, 10월 31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하여 11월 달에는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0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일이 11월 2일이 되어야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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