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리는 회사 퇴사시 퇴직금

2022. 07. 25. 14:38

회사 사정으로 저번달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이번달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

퇴사시에 퇴직금+못받은월급+안쓴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몇개 까지 퇴직금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시에도 임금이 채불 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임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 도산하게 되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단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만일 다른 직원분들도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다른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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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의 기간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된 금품을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2022. 07.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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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및 퇴직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입사일자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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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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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7.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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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회사는 14일이내로 남은 금품(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등)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3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7.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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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저번달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이번달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

              퇴사시에 퇴직금+못받은월급+안쓴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 네, 해당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몇개 까지 퇴직금과 받을 수 있을까요 ?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습니다.

              퇴사시에도 임금이 채불 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7.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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