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이상황에서 밀린급여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월에 입사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육아휴직중인데 1월급여가 이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계속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올해 1월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이직일 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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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