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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빼어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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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중 1개월은 2주 밀려서 월급을 받았고, 현재 2개월 연속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6개월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버티는 중이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월급 말고도 개인 경비로 쓴 80만원(유류비 3개월치)도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인정받고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신청자격이 될까요?ㅠㅠ

  1. 실업급여 대상이 18개월 이내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인데, 제가 23년 2월부터 휴직해서 24년 5월에 복직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2. 급여가 2개월 이상 지연, 미지급 상태여도 위 1번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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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임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체불되어 이직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과 사후지급금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