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 중인데 재직 당시 임금체불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2. 20. 00:42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왔습니다.

수개월 임금체불이 되었으며 대표는 인정하고,

준다면서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말고도 급여 체납된 직원이나

대금 못받은 거래처가 많은걸로 알고 있고,

퇴사자 몇몇은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재직자이고

휴직 직전 3개월 임금체불건이 아니어서

노동청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내의 임금체불건이라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법적 진행을 할 경우를 대비해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1.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는 스캔본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법인도장 날인됨)

3. 근로계약서 스캔본 외에도 대표가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4.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받았다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급여통장에 내역 있음) 대표가 인정한 증거자료(카톡)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5.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 대표 개인 재산이나 대표 배우자/가족 재산 등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6.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편일지요?

7. 혹시라도 법인이 폐업될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8. 민사소송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

절실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상관 없습니다.

3. 충분합니다.

4. 반환이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면 다시 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5. 불가능합니다.

6. 5참조

7. 법인의 재산 보유 여하에 좌우됩니다.

8. 우선 진정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2.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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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휴직후 퇴사이후 체불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는 스캔본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법인도장 날인됨)

    3. 근로계약서 스캔본 외에도 대표가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충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받았다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급여통장에 내역 있음) 대표가 인정한 증거자료(카톡)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반환이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5.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 대표 개인 재산이나 대표 배우자/가족 재산 등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법인과 사용자개인은 분리되어지며, 법인총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강제집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편일지요?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법인 파산전에 진행된다면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임금3개월 / 퇴직금 3년치 최우선변제대상)_

    7. 혹시라도 법인이 폐업될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일반체당금으로 법인 도산파산등의 이유로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8. 민사소송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바, 노동청진정을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체당금 신청하는것이 빠를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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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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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2.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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