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세탁기 하자보수 해줘야하나요...ㅠ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 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저한테 오늘 해당 내용으로 AS를 불렀고 내일 처리할 예정이며 13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며 미리 말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녹이 스는 거는 자연노후라고 생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줘야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이중 월세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 주변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의 안내를 신뢰해 새 집을 계약했다가 이중월세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1. 현재 상황 • 기존 거주지: 월세 거주 중 •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24일 • 새 집 계약 시작일: 2025년 2월 20일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월 10~15만 원2. 중개사 안내 내용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매도·매수 잔금일이 2월 20일 • 잔금 ‘시간’까지 특정하여 안내 • “그 이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설명받음(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음)저는 이 안내를 확정된 이사 가능 시점에 대한 정보로 이해했고,이를 신뢰하여 2월 20일 기준으로 새 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3. 문제 발생이후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기존 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3월 24일임을 알게 되었고 • 보증금 반환 역시 3월 24일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음그 결과, • 2월 20일 ~ 3월 24일 약 한 달간 • 기존 집 + 새 집 이중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하게 됨4. 발생한 손해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10~15만 원 • 총 손해액 약 85~90만 원 1.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 가능 시점을 안내한 것이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이중월세(약 85~90만 원)에 대해 중개사에게 금전적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실제로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이나 법적 해석,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