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

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에 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녹슨부위를 닦아내고 부분 페인트 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녹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연 마모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사진만 보고 해당하자의 원인을 정확히는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관리상 문제라기 보다는 자연 마모로 보이긴 하는데, 구매연도나 사용기간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세탁기를 처음구매해서 쓰는 4년안에 위와 같은 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구매한지 오래된 제품이라면 자연마모로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구매년도가 최근이라면 사용상 과실이라고 임대인이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단은 퇴거시점에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지적과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원인판단을 하여 책임소재를 구분하여야 하나 별도 말이 없는 경우 그대로 넘어갈수도 있기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나을듯 보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탁기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수리비용을 알아보거나, 보증 기간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보증기간을 지나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기가 집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하자보수 비용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녹을 제거를 하고 색깔에 맞는 흰색 차량용 페인트 작은 붓 같은 것으로 살살 표 안 나게 보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후 퇴실하려고 하는데 세탁지 세제 통 아래서 녹이 나온 상황이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기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한 상황에서 녹이 올라온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노후화 된 세탁기는 임대인이 관리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이사준비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탁기 세제 투입구 녹은 건 일반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화라 하자보수 의무는 없습니다.

    4년 사용 후 이사 시 임대인에게 청구당해도 임차인 책임 아님으로 방어 가능합니다.

    결론은 하자 보수 안 해도 됩니다. 사진 찍어두고 제조사 AS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