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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인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남편 단독명의로 매매구요계약금(6억미만)을 제 계좌에서 보냈는데 이 돈은 제가 저희 이모에게 차용증 쓰고 빌렸고 나중에 남편이 상환할 예정입니다이걸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부간증여로 적고 증여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증여한도가 안되니 딱히 따로 기재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