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인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남편 단독명의로 매매구요
계약금(6억미만)을 제 계좌에서 보냈는데 이 돈은 제가 저희 이모에게 차용증 쓰고 빌렸고 나중에 남편이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걸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부간증여로 적고 증여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한도가 안되니
딱히 따로 기재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이모에게 차용한 것을 남편이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차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채무승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뒤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이모에게 빌린 돈을 남편의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뒤 질문자 분이 이모에게 상환할 경우에 질문자께서 남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 남편이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질문자분의 채무를 남편이 승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무승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되, 기존 차용증을 첨부한 뒤 3분의 도장을 날인하시어 채무가 승계되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금전무상(저리)대여의 경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을 넘는다면 이자상당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니 적절한 이자를 산정하시고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등 차용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정확한 사실판단 및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계약금만큼 소득 출처가 있다면 배우자 증여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