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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당돌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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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인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남편 단독명의로 매매구요

계약금(6억미만)을 제 계좌에서 보냈는데 이 돈은 제가 저희 이모에게 차용증 쓰고 빌렸고 나중에 남편이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걸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부간증여로 적고 증여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한도가 안되니

딱히 따로 기재안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이모에게 차용한 것을 남편이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차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채무승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뒤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이모에게 빌린 돈을 남편의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뒤 질문자 분이 이모에게 상환할 경우에 질문자께서 남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 남편이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질문자분의 채무를 남편이 승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무승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되, 기존 차용증을 첨부한 뒤 3분의 도장을 날인하시어 채무가 승계되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금전무상(저리)대여의 경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을 넘는다면 이자상당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니 적절한 이자를 산정하시고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등 차용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정확한 사실판단 및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계약금만큼 소득 출처가 있다면 배우자 증여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