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조항조차 없는 불공정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아르바이트 이틀 교육받았습니다. 금요일에 학교 행사 때문에 빠지게 될 것 같다고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지 말라며 짤렸습니다.어제 이 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금요일에 안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하셨습니다.그리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 근무를 종료할 때는 4주전에 미리 통보합니다. 그 전 에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액은 4주치의 임금이고 본인의 임금에서 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임금을 초과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라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